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 기회발전특구 지정…“가업상속공제 확대 추진”(종합)

尹,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서,
울산·강원 등 6개 시·도 추가지정 밝혀
총 74.3조 투자계획…"원활 이행 지원"
  • 등록 2024-11-06 오후 6:13:42

    수정 2024-11-06 오후 6:13:42

[이데일리 김형욱 박종화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를 뺀 14개 시·도 전 지역에 기업 투자에 대한 혜택을 집중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총 74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곳에 투자하는 모든 중견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지역에 대한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발표했다.

울산은 전기차·이차전지·석유화학 생산 거점인 남구·북구·울주군을, 세종은 ICT·SW와 로봇, 의약품 기업이 몰린 집현동·연서면·전동면 일대를 특구로 신청해 이번에 승인받았다. 그밖에 △광주 광산구·북구(車부품·AI 데이터센터) △충남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바이오의약품·수소 등) △충북 제천·보은·음성·진천(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강원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의약품·배터리모듈 등) 등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 등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투자기업과 함께 자체 투자·개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이곳 입주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재작년 출범과 함께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한다는 방향 아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했고 올 6월 8개 시·도(대전·전북·전남·제주·경북·대구·부산·경남)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 투자기업은 소득·법인세와 취득·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 크고 작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해당 시·도 역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해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표=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기회발전특구 내 43조4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포함한 총 7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선 1차로 지정된 8개 특구에 신규 투자 26조원을 포함한 200여 기업의 40조5000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겼는데, 이번 2차 지정 6개 특구의 계획에도 150여 기업의 33조8000억원(신규 17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SK가스(018670)는 울산 특구에 1조3800억원을 투입해 LNG저장탱크와 수소생산시설을 짓는다. 셀트리온(068270) 역시 충남 특구에 3000억원을 들여 바이오의약품 및 원부자재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6개 시·도와 이곳 투자기업은 이날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기업은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각 시·도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앞으로 각 시·도와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한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용을 담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만 6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 국회 통과 땐 전 중견기업이 한도 없이 가업상속에 필요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 성공 사례가 늘어나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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