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여파…서울 주택 매매값 상승률 반년만에 축소

부동산원 10월 주택가격동향 발표
전국 주택가격도 두 달 연속 둔화
전세는 수도권 안정…지방은 상승폭 확대
  • 등록 2021-11-15 오후 6:01:28

    수정 2021-11-15 오후 6:01:2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 가계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6개월 만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가 증가한 빌라 등 연립주택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대출 규제 영향이 컸던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의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료=한국부동산원)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0.88% 올라 9월(0.92%)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의 경우 1.18%, 연립주택은 0.51%, 단독주택은 0.25%를 기록하며 각각 전월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주택가격은 0.71% 상승하며 전월(0.72%)보다 소폭 축소됐다. 지난 4월(0.35%) 이후 6개월 만의 오름폭 둔화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호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0.83%)은 9월(0.90%)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

단독주택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9월 0.42%에서 10월 0.38%로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에 비해 빌라를 포함한 연립주택의 매매가는 0.55%를 기록하면서 4월(0.20%)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재개발 등 개발 호재 지역의 저렴한 빌라와 연립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지역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151건, 10월은 3516건(11월 15일 현재 신고건)으로 아파트(9월 2697건, 10월 1911건) 거래량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62% 올라 전월(0.59%)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0.48%)과 인천(0.815), 경기(0.91%) 등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은 0.75%로 전월(0.80%)보다 상승폭이 줄었으나 5대 광역시(0.53%)를 포함한 지방의 전셋값이 0.50% 오르며 9월(0.40%)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32% 오르면서 전월(0.2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전세거래가 뜸한 서울의 경우 지난달 주택 전셋값이 0.48% 오르며 전월(0.54%)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월세는 0.25% 상승하면서 전월(0.2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난 데다 전세대출 규제로 월세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포함)는 전월 대비 0.32% 오르며 5월(0.07%)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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