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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양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가까이 와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며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증언을 마친 후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 해야할 만큼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걱정이며 현재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사는 게 목표”라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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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비공개 사진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추행(강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쯤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73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배포했다. 양씨는 ‘사진 비공개’를 계약 조건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는 지난달 5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진 유포는 인정하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