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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각각 출마한 A씨와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씨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씨를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결국 자신도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교부하고 의정 활동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시기인 지난 1월, 김 전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할 목적으로 언제든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회유를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