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창업주 손자 '마약혐의' 구속…"도주 우려" 사유(상보)

인천지법 3일 구속영장 발부
SK창업주 손자, 심문 불출석
법원 "도주 우려 있어" 영장
  • 등록 2019-04-03 오후 9:11:25

    수정 2019-04-03 오후 9:15: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31)가 1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마를 18차례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오너가 3세 최영근씨(31)가 3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최씨에 대해 서류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고(故)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이모씨(27) 등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달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그룹 자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 검거돼 인천경찰청으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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