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용진 "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법개정…사립유치원 처벌강화"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비리 방지 목적
누리과정 지원금 유용때 횡령죄 묻기 어려워
보조금 명목으로 바꿔 횡령죄 성립토록
  • 등록 2018-10-15 오후 5:38:18

    수정 2018-10-15 오후 5:38:18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매년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장이 이를 유용해도 횡령죄를 묻기 어렵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학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을 쓰고 있다. 누리과정 국가 예산은 ‘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지원금을 사립유치원 원장이 부정 사용했을 때 횡령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 부담금으로 보고 있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유치원 원장이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용하면 환수도 불가능하고, 횡령죄를 물을 수 없고 처벌도 어렵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했다.

또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감사결과 회계상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해도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엔 스스로 징계하는 이른바 ‘셀프징계’가 이뤄진다. 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아도 이름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경우도 있고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 이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누리과정 지원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교사처우개선비·학급운영비 등 보조금은 감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 사립유치원도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세입·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등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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