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사기` 대표 법정서 피습한 50대…“살해 의도 없어”

법정서 피고인 코인 업체 대표 찌른 혐의
첫 재판서 범행 사실 인정…단, 특수상해 주장
  • 등록 2024-11-08 오후 1:14:54

    수정 2024-11-08 오후 1:16:54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조 4000억원 대 가상자산 사기로 법정에 선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강모(50)씨가 지난 8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당우증)는 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강모(5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씨 측은 법정 소동을 일으킨 점과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 법정 안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해 6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변호인들은 지난 9월 법원에 강씨의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강씨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후 1년여간 칩거하다 이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시까지 자사에 돈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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