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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영화제작사 A사와 사전에 계약한 시나리오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A사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자신의 시나리오 각본에 관한 모든 권리를 1억원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A사와 각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영화제작 촬영 상영 배포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8년 7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리를 양도한 시나리오를 여전히 자신이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회사에 유상으로 넘기고 오히려 무고까지 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