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흉기에 숨진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김용선 씨 의상자로 인정
임세원 교수 2차례 의사자 불인정
행정소송서 구조행위 인정 판결…"법원 판단 존중"
  • 등록 2020-09-24 오후 5:55:56

    수정 2020-09-24 오후 5:55:5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치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가 2차례 불인정을 거쳐 행정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상자로 선정된 김용선 씨는 2019년 4월17일 오전 1시15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멈춘 후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 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했다.

이후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 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용선 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김용선 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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