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3월까지 한 달 연장

3월 중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AI 방역도 지속
안성·충주 우제류 농가 이동금지는 25일께 해제
일부 오리농가 사육금지 조치도 3월부터 풀기로
  • 등록 2019-02-21 오후 9:46:18

    수정 2019-02-21 오후 9:46:18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지난 7일 전남 광양의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역 당국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

1월 말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충주시는 25일께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민·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AI는 거의 매년 겨울 발생해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수천 두, 닭·오리 등 가금류 수백~수천만 마리를 폐사하는 원인이 돼 왔다.

당국은 이에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축산시설 소독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강화해 왔다. AI 전염 경로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 조사도 했다. 일부 오리 농가는 아예 사육 자체(입식)를 금지하는 휴지기를 가졌다.

올해 대책기간을 한 달 연장한 것은 1월 말 안성·충주에서 구제역이 3건 연달아 발생했고, AI 역시 겨울 철새가 아직 100만 수 이상 남았고 주변국인 대만에서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등 전염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국은 이 기간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진행(2월25일~3월18일)하고 가금 농가·시설에 대한 AI 검사와 철새도래지 소독도 이어간다.

그러나 가금농가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오리 농가의 입식은 확실한 자체 차단방역과 가축방역관의 점검을 전제로 3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안성·충주시 우제류 농가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25일께 이동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1월31일 구제역 마지막 발생으로부터 21일이 지난 만큼 추가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당장 22일 이후부터 안성·충주를 뺀 전국 가축시장은 다시 열린다. 농가 모임금지 조치도 풀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3월 말까지는 여전히 구제역·AI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축산 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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