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결국 '중징계'(종합)

6일 증선위서 '분식회계' 제재 '중과실' 결론낼 듯
'고의성' 판단 면했지만 카모는 억울함 호소
檢, 5일 카모 등 7곳 압색…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등록 2024-11-05 오후 7:32:15

    수정 2024-11-05 오후 9:49:37

[이데일리 김범준·김응태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이른바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잠정 결론을 냈다. 하루 전날 검찰은 ‘가맹택시 콜(호출) 몰아주기’와 ‘타 가맹택시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T 택시가 정차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로 최종 결론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고의성’ 여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뒤 회계상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면서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법인·개인에 대해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주의)을 써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둔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총액주의)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본 것이다.

반면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 단계 낮은 ‘중과실 1~2단계’로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번 중징계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관련 회의 기록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회사 및 임원들에는 약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 결론이 나면 곧바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부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가맹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제휴수수료는 별도의 지출 항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매출을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현금 흐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회계법인 감사를 받으며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감리 이후 회계 방식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회계 전문가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같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도 총액주의와 순액주의를 병행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이 총액주의나 순액주의를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닌, 회계 처리상의 선택 사항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지난달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 등 무려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 치(2021~2023년) 영업이익(약 708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서는 한편,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제재 수위 결정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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