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도움 없다'던 정의용 장남, 2년만 '빌라 지하'서 '압구정 현대'로...

독립생계 한다던 장남, 모친 소유 빌라로 주소이동
배우자 부동산 상속 대신 사인간 채권으로 신고
취직 2년만에 아파트 분양권, 전세금까지 마련
지성호 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정의용 후보자 "장남 주소 이전, 외조부 간병 위한 것"
  • 등록 2021-02-01 오후 5:23:41

    수정 2021-02-01 오후 5:24:19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전입 신고한 거주지가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가 2000년 소유권을 이전받은 외조부 명의의 반지하 빌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장남 역시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장남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반지하 빌라에서 압구정 40평 현대아파트로 이전하고 아파트 분양권도 취득해, 이같은 허위 재산신고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1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974년생인 장남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인 부친의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지원 없어도 생계가 가능한 독립 생계자로 구분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장남의 경우 1998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1999년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자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1999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15평 영빈빌라 지하층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독립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구분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영빈빌라는 1994년부터 정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 더구나 이 빌딩의 소유권은 1999년 11월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로 상속됐다. 즉, 독립생계를 유지했다는 장남은 사실은 어머니 소유의 빌딩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란(欄)에는 이같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매매대금 수입 현황은 기재되지 않은 채 ‘사인(私人) 간 채권 증가 1억원’으로만 신고됐다.

지 의원은 장남이 모친 소유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한 이유가 부동산 재테크와 증여세 회피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장남이 1년 8개월 거주한 영빈빌라 지하층 골목길 건너에는 혜성맨션이 있는데 이 건물 1동은 정의용, 2동 101호는 외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하 15평짜리 빌라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이 부모님의 도움없이 1억 7476만원 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고 40평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 역시 의문점으로 남는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00년 8월 현대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02년 10월 7421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의 분양대금 역시 모두 완납했다.

KB국민은행 시세 정보와 주택가격동향 등을 통해 2000년 8월 당시 압구정 40평 아파트 전세가를 추정해보면 2억 9000만원 정도로 산정된다. 즉 2년 만에 부모님 도움 없이 3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고 또 2년도 안돼 2억원에 가까운 분양대금 역시 완납했다는 얘기다.

지 의원은 “정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공직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자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다면 스스로 장관 후보 자격을 내려 놓아야 한다”며 “장남의 벽산아파트 구입비용, 모친 빌라 전입 이유, 강남아파트 거주 관련 자금 출처와 계약관계 및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측은 “장남은 당시 외국계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함에 따라 재산신고 고지거부를 했다”며 “해당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은 병환이 있던 외조부를 간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외조모의 사망으로 홀로 주거하던 외조부가 병환으로 간병이 필요하게 되자 인근에 주거하고 있던 장남이 이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빈빌라는 외조부가 사망한 후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았으며 2000년 5월 타인에게 매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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