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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974년생인 장남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인 부친의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지원 없어도 생계가 가능한 독립 생계자로 구분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장남의 경우 1998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1999년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자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1999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15평 영빈빌라 지하층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독립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구분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영빈빌라는 1994년부터 정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 더구나 이 빌딩의 소유권은 1999년 11월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로 상속됐다. 즉, 독립생계를 유지했다는 장남은 사실은 어머니 소유의 빌딩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란(欄)에는 이같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매매대금 수입 현황은 기재되지 않은 채 ‘사인(私人) 간 채권 증가 1억원’으로만 신고됐다.
사회 초년생이 부모님의 도움없이 1억 7476만원 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고 40평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 역시 의문점으로 남는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00년 8월 현대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02년 10월 7421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의 분양대금 역시 모두 완납했다.
KB국민은행 시세 정보와 주택가격동향 등을 통해 2000년 8월 당시 압구정 40평 아파트 전세가를 추정해보면 2억 9000만원 정도로 산정된다. 즉 2년 만에 부모님 도움 없이 3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고 또 2년도 안돼 2억원에 가까운 분양대금 역시 완납했다는 얘기다.
정 후보자측은 “장남은 당시 외국계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함에 따라 재산신고 고지거부를 했다”며 “해당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은 병환이 있던 외조부를 간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외조모의 사망으로 홀로 주거하던 외조부가 병환으로 간병이 필요하게 되자 인근에 주거하고 있던 장남이 이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빈빌라는 외조부가 사망한 후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았으며 2000년 5월 타인에게 매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