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적 290명 중 209명이 참여한 가운데 163명이 찬성했고 23명이 반대했다. 23명은 기권했다.
여야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결격 사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만 삭제키로 했다. 기존의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서 모두 빼기로 한 것에서 이 같이 수정됐다.
이 개정안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에 발목이 잡혀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규제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확산돼 나오게 됐다. 실제로 대주주 지원을 받지 못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업은 1년째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사라진다.
이 밖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한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선 여야 대표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합의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이 법의 통과와는 무관하게 KT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계열사인 BC카드에 약 363억원에 넘긴 뒤, BC카드가 오는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하는 전략이다.
BC카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과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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