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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수 채용 문제로 조동성 인천대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12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국공립대 교직원 채용 비리 조사를 벌여 인천대 교수 채용 문제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 문제로 최근 조동성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 교수(당시 사범대 학장) 등 교직원 4명에 대한 중징계(해임·파면 등) 처분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에 요구했다.
교원인사위는 애초 정해진 날짜에 A씨의 면접을 진행한 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B씨의 면접을 3일 뒤 별도로 진행했다. 면접 등 심사 결과 최종 B씨가 채용됐다.
교육부는 교원인사위 위원들이 지역·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인천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총장 등 교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교육공무원징계령상 국립대 총장의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며 “처분은 법인에 요구됐지만 실제 처분은 교육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