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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 안성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직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젖소 120마리를 키우는 안성의 한 농가는 이날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다. 농장주는 사육 중인 젖소 20여두에서 침 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안산시청에 신고했다. 현장 간이진단 키트 결과 O형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확인됐고 심의회는 설을 앞두고 전국 차량·사람 이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 아직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제역 확진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국내 소·돼지는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쳐 놓은 만큼 다른 가축전염병과 비교해 위험도는 낮다고 하지만 공기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확인 땐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축산 관계자와 국민은 부득이한 조치란 걸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