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활보 ‘나체 박스녀’ 징역 1년 구형되자 한 말

1심 선고 12월 12일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 서지 않겠다"
  • 등록 2024-10-24 오후 8:05:51

    수정 2024-10-24 오후 8:05:5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나체 상태로 상자를 뒤집어쓰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여성에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스 안에 손을 넣은 행인은 6명으로, 금전 대가나 사업 홍보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A씨에 ‘SNS 영상에서 팔로워 10만명이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 상자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상자를 뒤집어쓰고 돌아다니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압구정 박스녀’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후 A씨는 1인당 입장료 65만원의 팬미팅을 기획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하기도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열린다.

한편,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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