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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사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은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벌금형을 받는 등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인 B씨의 유족도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B씨 모친은 “가해자는 딸이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도 구할 생각도 없었고 떨어진 뒤에도 신고도 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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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새벽 1시17분쯤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인근에 머무르면서 오후 3시까지 13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로,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