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종합)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 지난달 영장 기각 후 재청구
  • 등록 2024-12-12 오후 9:00:07

    수정 2024-12-12 오후 9:00:0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됐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대출을 내준 직원들이 승진하도록 인사에 개입했는가’,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해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부당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 달 26일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영장 기각 후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손 전 회장이 지난 8월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파악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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