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심사 지연에 속타는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어쩌나

中 앤트그룹 법적 제재 여부 확인 안돼…“서류 와야지만 판단 가능”
2월 5일부터 스크래핑 사용 불가…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위기
내일이라도 서비스 중단 공지 올려야하나…허가기업과 제휴가 최선
  • 등록 2021-01-27 오후 5:25:03

    수정 2021-01-27 오후 5:34:23

이승효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9월 22일 열린 미디어세미나 `페이톡(Paytalk)`에서 마이데이터 시대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첫 서비스로 내놓은 `버킷리스트`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오는 2월 5일부터 허가제로 전환되지만,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예비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속만 끓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국 앤트그룹에 대한 법적 제재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하면서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2월 5일부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페이는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 잔액 및 보험·대출 내역 조회 등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일시 중단 공지를 올릴 것을 검토 중이다.

中 앤트그룹 법적 제재 여부 확인 안돼…“서류 와야지만 판단 가능”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 비비라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를 포함해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28개 업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내줬다.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신청한 37개 업체 중에서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며, 하나금융·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 등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와 관련한 서류제출 미비로 보류를 당했다. 금융당국은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감독당국에 자료를 요청했고, 인민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를 물어본 것에 대한)회신은 없었다”며 “관련 서류가 와야지만 예비심사 통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에서 내라고 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심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할 따름이다. 카카오페이 자체적으로 앤트그룹에 의뢰해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지연이 길어지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도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5일부터 스크래핑 사용 불가…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위기

문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2월 5일부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에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은 제한을 받게 된다. 스크래핑 방식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나, 이마저도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 가능하기에 카카오페이와 심사가 보류된 핀크 등은 2월 5일부터 스크래핑 방식을 쓸 수 없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앱 내 `자산관리` 탭에서 신용카드 등 이용·결제내역 조회, 이를 기반으로 한 `나의 금융리포트`와 지출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은행 잔액 및 보험·대출 내역 조회와 이를 바탕으로 자산도 항목별로 분석해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두 다른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마이데이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크래핑 사용을 유예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오는 2월 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용자들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단 공지를 내일이라도 최대한 빨리 올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받은 회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해당 기업의 API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며 “심사 기간 동안 스크래핑 사용을 유예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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