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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가 1991년 ILO 가입 이후 30년 만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8개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총 7개 협약을 비준하게 것이다. 정부가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비준안 처리에 따라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진다. 퇴직 공무원과 교원도 공무원 노조 가입을 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도 허용된다. 관련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6일 시행된다.
노조와 경영계는 후속 입법을 놓고 충돌했다. 노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 단결권 강화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협약이 발효되기 전 1년 동안 노동관계법을 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해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를 개정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또는 신고증 교부 지연 △해고자·구직자 등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을 개정이 필요한 노조법 조항으로 꼽았다.
반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직자·해고자의 노조 활동으로 기업 경영권 제한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사용자 대항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 실장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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