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개정안 통과시켜
이날 본회의서 처리 예정
  • 등록 2020-04-29 오후 9:51:39

    수정 2020-04-29 오후 9:51:3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피해 대기업을 지원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최종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도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8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두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산은법 개정안은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산은 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지원을 받았던 기간산업 기업에서 회수한 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기간산업에 적시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간산업과 연계된 하청업체, 관련업종까지 충분히 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결격 사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만 삭제키로 했다. 기존의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서 모두 빼기로 한 것에서 이렇게 수정됐다.

이 개정안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에 발목이 잡혀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규제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확산돼 나오게 됐다. 실제로 대주주 지원을 받지 못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업은 1년째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사라진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강경하게 반대했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켰는데, KT 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건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실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특례법 통과를 합의했으나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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