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 학대 의혹' 뇌사 빠진 2세 영아 결국 사망

위탁모에게 맡겨진 후 뇌사…6개월 영아 숨 못쉬게 입 막은 혐의도
18개월 유아 화상 방치한 혐의도 추가 발견…위탁모 구속수사 중
  • 등록 2018-11-12 오후 9:48:12

    수정 2018-11-12 오후 9:48:12

서울 강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위탁모에게 맡겨진 이후 뇌사에 빠졌던 두 살짜리 영아가 숨을 거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뇌사 상태에 빠진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영아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부검 절차를 거친 뒤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문양을 돌보던 위탁모 김모(38)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의 신고를 지난달 23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씨는 위탁을 맡은 또 다른 생후 6개월 영아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쉬게 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부모가 보육비를 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씨의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8개월 유아가 화상을 입었지만 3일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기록을 통해 김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며 “김씨가 돌봤던 아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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