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안에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을 막는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궁중족발 사건’ 방지 대책을 묻자 “(시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도적으로 (상권이 활발해진) 지역에 와서 건축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몇배 올리는 일종의 투기세력이 있다”며 “이는 법적 강제력으로 막을 수밖에 없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료를 지나치게 몇배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