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어머니 성추행한 경찰…항소심에서 감형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집행유예
"죄질 불량하나 합의 고려해 감형"
  • 등록 2024-11-14 오후 5:00:58

    수정 2024-11-14 오후 5:00:5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를 미뤄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뒤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경위는 현직 경찰이던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며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1심 선고 직후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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