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CEO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는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KB라이프는 지난달 개인사업자 판매를 중단했고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도 판매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조세당국 등이 CEO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보험업계가 CEO보험을 본래 목적과는 달리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마치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험대리점(GA)이 CEO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벌이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GA들은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GA 설계사로 등록한 후 CEO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또 법인이 아니면 비용인정이 불가능해 절세가 안 되는데도 GA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다. 법인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해 법인세를 절감하고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막는다고 해서 CEO보험 관련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의 자녀나 가족이 보험설계사로 수수료를 가로챈 방식인데 사실 법인 대표의 자녀가 실제로 설계사로 등록돼 있으면 불법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막으면 악용 사례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CEO보험을 목적에 맞게 원하는 개인사업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문 직군 등 개인사업자들도 본인이 사망하거나 사고가 나면 업체 자체가 사라지는 위험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CEO보험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당국이 악용 사례를 강조하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자 판매를 접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