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男’ 상습폭행 혐의 檢 송치…“6건 더 있어”

경찰, '서울역 폭행' 30대 남성 상습폭행 혐의 송치
폭행 혐의 6건 적용…혐의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 등록 2020-07-01 오후 7:35:18

    수정 2020-07-01 오후 7:35:1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이 사건 외에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체포된 이모(32)씨의 다른 혐의 등을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총 6건의 폭행 혐의를 더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은 혐의와 지난 5월 이웃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추가 피해자 중 4명은 여성이고, 2명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달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씨와 서로 모르던 사이였던 피해자는 이씨의 폭행으로 광대뼈 한쪽이 함몰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성 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가 CCTV 사각지대인 탓에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철도경찰과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확인해 1주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철도경찰은 이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4일과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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