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공동주택 70곳…무면허업자 명의 대여해 현금 챙긴 건설사 대표 구속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표 Y씨 구속
명의 대여해 공사 대행…대여 1건 당 많게는 1000만원
警, Y씨 등 130여명 5월 檢 송치
  • 등록 2017-07-27 오후 10:09:03

    수정 2017-12-05 오후 5:02:27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무면허 시공업자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챙긴 종합건설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Y(54)씨를 구속하고 무면허 시공업자 등 관련자 1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그 해 5월까지 무면허 시공업자 100여명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해주고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공동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Y씨는 면허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많게는 1건 당 현금 10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 가구만 머무는 개인 주택과는 달리, 2층 이상 규모 다세대 공동 주택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업자만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Y씨는 이 점을 악용해 무면허 시공업자들에게 건설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공사를 시켰으며,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석 달 만에 공사규모액 1300억원대 이르는 공동주택 73채를 짓게 했다.

Y씨는 건설 브로커 여러명을 통해 면허를 대여했으며, 명의 대여 한 건 당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명의 자체는 종합건설사 명의로 되어 있어 서류상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입주자로서는 불법 건축물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추가 수사에 따라 후속으로 입건된 관련자 수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관련자가 수백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Y씨 등 130여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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