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Y(54)씨를 구속하고 무면허 시공업자 등 관련자 1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그 해 5월까지 무면허 시공업자 100여명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해주고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공동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Y씨는 면허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많게는 1건 당 현금 10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건설 브로커 여러명을 통해 면허를 대여했으며, 명의 대여 한 건 당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명의 자체는 종합건설사 명의로 되어 있어 서류상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입주자로서는 불법 건축물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추가 수사에 따라 후속으로 입건된 관련자 수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관련자가 수백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Y씨 등 130여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