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84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지역사무실 직원 등 7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일표가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이모씨를 A사의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긴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 정치자금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옮긴 7600만원과 관련해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10월에 추징금 39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