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3차 회의 결과, 국회의장 선거는 10일 후보 등록 후 15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후 16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금품·향응 제공이 금지되고 개별 의원실 및 자택 방문도 할 수 없다.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결선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입후보 예정자들의 합의로 당규 99조에 있는 내용대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했다”며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이면 선수, 선수까지 같으면 나이 우선 규정이 있어 이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오는 30일 원내대표 입후보 예정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모두 후보등록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하는 후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의장에는 기존 입후보 예정자 3명 외에 5선인 이석현·이해찬 의원도 거론되고, 원내대표로는 4선 조정식 의원과 3선 김태년 의원이 추가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