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를 지정했다. 앞서 지난 9일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한 첫번째 사례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4월부터 충전잔액이 대금결제액보다 부족해도 개인별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페이업체 등 전자금융업자의 소액 후불결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근거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게 문제였다. 금융위는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향 방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시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건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출시되면 이른바 ‘신 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내에서 신파일러 규모는 약 1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금융 소외계층은 충분한 기존의 금융거래가 많지 않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첫 스타트를 끊은 만큼 앞으로 다른 전자금융업자의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크 등의 전자금융업자가 거론된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소액 후불결제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소액 후불결제 제도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다만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은 엄격히 제한한다.
카드업계는 큰 도전을 맞게 됐다. 전자금융업자가 사실상 신용카드업도 겸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 업체들은 기존 카드사에 비해 건전성 관리 등의 전문성이 부족해 연체채권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은 없는 상태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후불결제는 사실상 신용공여로 전체적으로 신용창출 메커니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어떻게 규율을 할 지 고민이 필요한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