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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인 2017년 코로나19 진단키트기업인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당시 배정받은 주식 총액은 4824만원(5813주)이었으나 현재는 9385만원 어치(8343주)를 보유하고 있어 차익이 나기도 했다.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의원은 오전에 요청한 주식 거래 관련 답변이 충분치 않다며 이를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공직자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미코바이오메드의 김성우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후보자의 주식차익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대표는 2001~2002년 미국 한인교회에서 김 후보자와 친분을 맺었다고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내가 살아온 모습이나 기존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그 말을 믿어주고 여기에 투자해준 걸로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당시 시세보다 주당 가액을 10% 정도 낮게 책정한 데 대해선 “한 사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