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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 교육부 종합감사는 개교 이래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기준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 결과 교원 13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가게로 교수들은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방문해 법인카드(교내연구비·행정용·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총 6693만원을 결제했다. 특히 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결제금액 중 2625만원은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 결제하는 식으로 총 91회 나눠 결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들 중 11명에겐 중징계, 2명에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도 입시·학사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에 대한 입학전형 위원별 평점표가 보관돼야 함에도 고려대 일반대학원 26개 학과는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대학원 본부에서는 안내에 소홀했다.
또 금품수수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2015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82만원을 부여했다.
이번 감사로 고려대와 법인에서는 총 230명이 경고·주의 이상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과 법인에게도 기관경고·주의 8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부당하게 쓴 것으로 확인된 2억9221만원에 대해선 전액 회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