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당의 노동 존중 원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뒤따르게 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보좌진 면직 논란에 사과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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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나 4일 면직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에 대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한 데에 “관련 법령이 없으니 저의 면직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의 정의당 기관에서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던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해고의 기억을 떠올렸을 노동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