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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원 강릉시 A 애견분양 가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한 여성이 3개월 된 말티즈종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 여성은 6시간 정도가 지난 후 다시 A 가게로 돌아와 “강아지가 자신의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강아지가 이상행동은 ‘식분증’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가게 업주 오모씨는 “계약서상 문제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강아지가 가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며 “며칠 후에도 이상 행동을 계속 보이면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 여성은 업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려견 이동가방에서 말티즈를 꺼내 오씨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 말티즈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였다.
격분한 애견분양 가게 측은 해당 여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여성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의 고소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여성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장님이 ‘환불해줄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 해준다’는 말에 홧김에 던졌다”며 “죽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며 반려견을 던진 이유를 털어놨다.
여성은 “우선 배변을 먹는 강아지를 처음 봐서 당황했고, 두 번째로 배변을 먹었을 때는 같이 키우는 강아지들이 보고 따라 할까 봐 걱정이 앞섰다”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데려왔는데 배변을 먹는 강아지를 키울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와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