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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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여)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 군이 다른 교사 오모(39)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 등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 중 혐의가 중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다른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