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상습 폭행' 교남학교 교사 구속…"도망 염려"

서울남부지법, 교남학교 담임교사에 22일 구속영장 발부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 2명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
  • 등록 2018-10-22 오후 9:40:01

    수정 2018-10-22 오후 9:40:01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여)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 군이 다른 교사 오모(39)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 등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 중 혐의가 중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다른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