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고지 위반 KBS·SBS·춘천MBC 등에 8500만원 과태료

방통위, 6월 정기 모니터링·러시아월드컵 점검 결과
  • 등록 2018-09-17 오후 7:10:46

    수정 2018-09-17 오후 7:10:46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51차 서면회의에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과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 에스비에스(SBS), 춘천문화방송(춘천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 6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모니터링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 방송한 중앙지상파 3사, 종편 4사 및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월드컵 중계 시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SBS에 과태료 2600만원을,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간접광고를 한 한국낚시방송과 한국낚시채널에 각각 과태료 1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병원)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050만원 등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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