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물건너 가나..여야 3당 합의 일단 결렬

특검 방식 두고 여야 '평행선'
與 "상설특검 여야 합의한 것"..野 "상설특검으로 진상규명 한계"
국민의당 "시기상 문제일 뿐 특검 반대 아냐..민주당 별도특검에 동의"
  • 등록 2016-10-27 오후 6:15:46

    수정 2016-10-27 오후 6:15:4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순실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여야 협의가 불발됐다.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사실상 특검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27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수석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서로의 의견을 반복해서 주장하다가 합의는 보지 못한 채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특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별도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별도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상시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야당은 특별검사 지명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상설특검은 국회에 설치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두 명 가운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추천위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등 정부측 인사와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에게 유리한 인사가 특별검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의 경우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지만, 추천권은 야당에게만 부여됐다.

또한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수사의 규모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 파견검사 5명, 수사관 3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도 최장 120일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이번 사건은 조사대상이 30~100여명 된다. 현행 상설특검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도 진실 규명하자고 하는데, 의혹 갖지 않게 하는 특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선수사 후특검’으로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특검에 대해 시기상의 문제일 뿐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특검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별도특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활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진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만 아는 부분이 많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사실에 입각한 진상을 얘기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완주 수석은 “국민의당은 검찰 조사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면서 “특검을 하게 되면 특별법으로 하는게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수사대상 포함 여부도 여전히 주요 논쟁거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게 다수설”이라며 박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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