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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명칭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하는 등 독립기구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발표한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통해 예술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위는 매년 약 2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 및 단체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 문화예술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도 최근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해 예술위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혁신을 요구했다.
다만 진상조사위가 제안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은 이번 새 예술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체부 내 예술정책 분야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국가예술위원회는 문체부와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예상됐다.
새 예술정책은 문화정책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자율성·다양성·창의성)를 예술 분야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예술정책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분권과 협치 구조 마련 △예술이 있는 삶을 위한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재정비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시장 조성 △미래를 대비하는 예술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문체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60여 회의 분야별·장르별·지역별 토론회·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작년 10월부터 민관 협치 구현을 위한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굴했다.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