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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목사를 비롯해 지난해 8·15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박찬종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2004년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상봉 때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막내 이모와 만난 것을 놓고 북한의 ‘대남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특검단이 청와대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 다리 회담 당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USB 자료 일체 △개성사무소 건립 및 개소 관련 내용 △신영복을 존경하는 이유 △김원봉이 국군 창설의 뿌리인 이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 목사는 2019년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작년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기에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석방 이후 전 목사는 3·1절 범국민대회를 예고하며, 광주·전주·대전·부산 등을 전국을 순회하며 기자회견과 설교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