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연초에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이 대폭 개선됐다. 코스닥시장이 코스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이 많이 입성하는 곳인 만큼 이들의 시장 진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시가총액 500억원·직전 매출액 30억원·직전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진입 요건도 확대했다. ‘시총500억원·공모후 자기자본 대비 시총 200%’ 요건을 만들어 공모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의 상장도 가능하게 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길이 하나 더 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은 정부 정책 자금이나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이 인지도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도 기대된다.
제도가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 상장 주선인에만 책임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거래소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들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좋지만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