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살인 혐의 단서 확보…정상 출생 후 방치해 사망”

3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백브리핑 진행
36주차 당시 ‘태아 건강하다’ 지방 병원 진료 확보
수술방 의료진 6명, 태아 방치한 일치된 진술도
화장 대행해준 업자 상대 법 위반 여부 검토 중
  • 등록 2024-10-31 오후 3:16:16

    수정 2024-10-31 오후 3:16: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6주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태아를 살해한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신 36주차 당시 20대 유튜버가 방문했던 지방 소재의 병원 2곳의 진료 내용을 확인한 데다, 의료진 6명의 진술을 통해 제왕절개로 태어난 태아가 방치됐다는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외 태아 화장 대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단 브리핑 룸에서 이러한 수사 내용을 밝혔다.

경찰은 낙태 수술과 관련해 병원장 등을 살인 혐의로 적용할 여러 정황을 확보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미리 진료를 받았던 병원들이 있었다”면서 “수술 직전에 (태아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초진 병원들의 진료 내역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포렌식 자료, 의료진·유튜버 등 관련자의 진술과 의료 자문 결과까지 종합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장 큰 근거로 유튜버가 36주차 당시 지방의 병원 2곳을 방문해 ‘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료 내역을 받았다고 했다. 또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서 의료진 6명이 유튜버를 상대로 제왕절개를 한 뒤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해서 해야 할 의료 행위가 있다”면서도 “출산이 목적이 아니니까 생존한 신생아에 대해서 의료행위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법원이 살해 혐의를 받는 병원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보면 살해 혐의와 관련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그런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을 대행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장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상의 상태에서 죽은 태아는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하고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신고하지 않고 화장했을 경우에는 위반 시에 과태료 사항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을 대행한 사람의 화장 행위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병원장과 집도의, 유튜버는 살인혐의로 입건됐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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