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이후 대형주부터 재개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재개
소형주는 무기한 금지조치 연장
재개시점까지 개인 대주서비스 물량 확보
  • 등록 2021-02-03 오후 5:19:37

    수정 2021-02-03 오후 9:05:3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5일로 끝낼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약 7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시가총액 대형주인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소형주들은 무기한 금지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대형주에 대한 개인 대주 서비스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으로 공매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30분에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 또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점운영 등에 2개월 이상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들 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재개 방법 및 시기는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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