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안랩(053800)은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0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강의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밝혔다.
| 지난 30일 진행된 안랩 임직원 대상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특강에서 석근배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다.(사진=안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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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에서는 ‘2025년 대비 알아야 할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불공정 거래행위 △다크패턴 △기술 탈취와 징벌적 손해배상 △그린워싱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설명했다.
강의를 맡은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고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이 살펴야 할 공정거래 관련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관련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기업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장용준 안랩 SCM팀장은 “업무상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강의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법적 이슈가 된 사례를 짚어줘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영업, 마케팅, 구매, 기획 등 실무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담당자가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