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기준 공개된다

  • 등록 2016-02-16 오후 9:34:11

    수정 2016-02-16 오후 9:34:1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항공사별 마일리지 기준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의 적립 기준과 사용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쓰지 않아 항공사가 올린 수입(이연수익)은 대한항공(003490)이 1조6933억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4871억원에 달한다.

당초 개정안은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적립 현황’을 공개하자는 취지였지만, 이는 항공사의 영업 비밀 침해인데다 외국계 항공사에는 공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반대에 부딪혀 ‘적립 및 사용 기준’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또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거쳐 입·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얼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할 때 제공받은 지문·얼굴 정보를 출국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안소위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해서 신문을 받을수 있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 주요 항공운송사업자의 이연수익 규모(단위: 백 만원)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사업자
2013. 12
2014. 12
2015. 9
대한항공
1,558,787
1,633,782
1,693,354
아시아나항공
421,133
457,093
487,139,


▶ 관련기사 ◀
☞저유가에 웃고 강달러에 우는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인천 용유초교 졸업생 장학금 전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