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혜취업' 정재찬 전 위원장·김학현 전 부위원장 '구속'(상보)

法, 정재찬·김학현 영장발부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신영선 전 부위원장 '영장기각'..픠의사실 다툴 여지
퇴직 공무원들 기업과 일대일 매칭해 재취업 알선 혐의
  • 등록 2018-07-30 오후 11:33:22

    수정 2018-07-31 오전 12:57:23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적인 특혜 취업을 도운 혐의로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부위원장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21분쯤 출석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부위원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6일 이들이 해당 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에 대한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차관급인 이들이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부위원장을 지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근무시절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방해와 함께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와 2016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특혜취업 대상 기업들과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전직 수뇌부인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공정위의 퇴직간부 재취업 비리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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