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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부위원장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21분쯤 출석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부위원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차관급인 이들이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부위원장을 지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근무시절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특혜취업 대상 기업들과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전직 수뇌부인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공정위의 퇴직간부 재취업 비리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