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우회도 잡는다”…일베 아동 성착취물 유포자 재판행

  • 등록 2021-02-15 오후 10:31:26

    수정 2021-02-15 오후 10:31:2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아동 성착취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처.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11일 새벽 일베에는 ‘성교육 실습 과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해외 아동 성착취물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게시물은 하루 만에 삭제됐다.

글쓴이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며 해외 IP를 사용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IP주소와 구글 계정 등을 확보했다.

범인은 2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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