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직전달인 11월(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법인들이 매물을 쏟아냈다.
법인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진다.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를 적용받는다. 또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상다히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고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 1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았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