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사에 쇼핑정보 제공, 소비자 편익제고 측면서 판단"

  • 등록 2020-09-16 오후 6:06:23

    수정 2020-09-16 오후 6:06:2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전자상거래 업체가 가진 개인 쇼핑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의 편익을 높이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와 전자상거래 업체가 서로 상대방의 정보를 달라고 한다”며 “양측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을 가진 개인의 편익을 높이는 입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10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며 개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 금융위가 공포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에는 주문내역정보가 포함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어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재개정 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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