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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해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법령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실시된다. 22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올해 4번째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단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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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이에 따라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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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곳 석탄·중유 발전기 출력 억제…초미세먼지 5.32t 감축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일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가 같은 날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