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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7일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 내용이 매우 중차대하며 사회적 혼란도 야기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명의 경찰관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고 두 명의 피해자도 살해당할뻔 했다”며 “특히 한 피해자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발사한 총에 맞지 않자 둔기로 내려치기까지 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씨가 난사한 총에 의해 행인들이 위험에 처하는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주민 이모(67)씨 등 2명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에야 마무리됐다.
성씨 변호인은 “사제총기는 한 번에 세 발의 총알이 발사되는데 김 경감에게서 발견된 총알은 한 발뿐”이라며 “김 경감이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흘 동안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9명도 4시간 가까이에 걸친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나머지는 사형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성씨가 경찰관인 피해자를 살인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제총기 등 흉기를 수 개월에 걸쳐 준비한 데다 반성할 기미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성씨는 검찰의 질문에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며 답했다. 성씨의 최후 진술이 두서없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그만 듣겠다”며 말허리를 자르기도 했다.
성씨는 선고 직후 배심원단을 향해 “심리적 부담이 있었느냐”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부가 결국 퇴정을 명령했다.